모욕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 없이 끝나나요? 기록 여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검사의 재량을 규정한 것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247조의 조문 제목은 “기소편의주의”이고, 조문에는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조문 자체가 그 명칭을 사용하거나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참작하는 사항은 형법 제51조에 적혀 있습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여기서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247조는 그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두 조항의 역할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과로 남는지 여부는 이 글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47조와 제51조는 불기소 판단과 양형의 조건을 다루지만, 불기소 처분 뒤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 없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전과 기록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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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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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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