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 없이 끝나나요? 기록 여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검사의 재량을 규정한 것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247조의 조문 제목은 “기소편의주의”이고, 조문에는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조문 자체가 그 명칭을 사용하거나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참작하는 사항은 형법 제51조에 적혀 있습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여기서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247조는 그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두 조항의 역할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과로 남는지 여부는 이 글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47조와 제51조는 불기소 판단과 양형의 조건을 다루지만, 불기소 처분 뒤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 없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전과 기록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