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재판 없이 봐주고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원이 형을 정하는 절차까지 가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는 불기소 기록을 남기는지, 남긴다면 얼마나 보존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과로 남는가"는 이 두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메시지에서 상대를 모욕했다는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재판 없이 봐주고 끝났다"는 처분을 받은 뒤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지 묻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년 10월 2일 시행, 일부 조문은 단계 시행)로 수사·공소 관련 조문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재량 조항도 달라졌는지 확인하려는 수요가 생겼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247조의 문언은 2007년 전문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모욕 혐의가 인정돼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수 있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는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불기소가 보장되거나 검사에게 불기소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문언에는 ‘기소유예’라는 단어도, ‘혐의’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조 제목은 ‘기소편의주의’입니다. 흔히 ‘기소유예’라고 부르는 처분은 이 조문이 검사에게 준 재량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칭과 요건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는 항이나 호가 없고,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07.6.1]입니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최종 개정 법률인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 2026. 10. 2.)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문언은 같습니다.
검사는 무엇을 보고 재판에 넘길지 정하나?
검사가 참작하는 사항은 형법 제51조에 열거된 네 가지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항 없이 다음 4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1조에는 ‘합의’나 ‘반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4호의 문언은 “범행 후의 정황”뿐이고,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호는 위 4개가 전부입니다.
형법 제51조의 ‘하여야’는 검사에게도 의무인가?
형법 제51조의 ‘하여야’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 걸리는 의무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기소된 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의무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같은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형법 제51조의 사항이 검사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불기소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조문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형법 제51조)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로 다릅니다.
행위·단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아래 표는 모욕 사건이 수사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각 단계에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내용과 효과입니다.
| 어떤 행위·단계 | 적용 조문 | 규정 내용ㆍ효과 (형벌 아님) |
|---|---|---|
| 모욕 행위 자체 |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조문 확인 불가 | 구성요건·법정형·고소 요건 확인 불가 (단정하지 않음) |
|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 판단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재량) |
| 검사가 참작하는 사항 | 형법 제51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연령·성행·지능·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동기·수단·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 기소된 뒤 법원의 형 결정 | 형법 제51조 | 위 4개 사항을 참작해야 함 (의무) |
| 불기소 기록의 보존·조회 |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해당 조문 없음 | 확인 불가 |
재판 없이 끝나면 전과로 남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그때 참작할 사항만 정합니다. 처분을 기록하는지, 얼마나 보존하는지, 누가 조회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법 제51조에 따라 법원이 형을 정하는 단계도 없습니다. 즉 법원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점까지는 두 조문의 구조에서 바로 나옵니다.
‘전과’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불기소 처분 기록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47조·형법 제51조 원문의 범위 밖입니다. 이 부분은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않고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모욕 사건은 얼마나 재판 없이 끝나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모욕 사건의 불기소 비율, 처분 유형별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도 확인되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처분의 간극을 숫자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번호나 판시를 근거로 처분 경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이 있나?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의 적용례(제2조부터 제11조까지)와 경과조치(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대상으로 한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일부 조문은 시행 시기가 나뉩니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의 개정규정과 제260조(재정신청)제1항·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의 개정규정(각각 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와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의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9일 현재 이 조문들의 개정 내용은 아직 현행이 아닙니다.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칙 제6조에 따라 제238조·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의 개정규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1조에 따르면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됩니다. 이 적용례의 대상은 고발인이고, 고소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법률 제22007호(공포 2026. 9. 29.)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2007호가 이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 남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는 불기소 기록을 남기는지, 얼마나 보존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아 법원이 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 보존 여부는 이 두 조문 밖의 문제라서 두 조문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모욕죄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이 판단은 검사의 재량이므로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해서 불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무죄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선고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면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