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제가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르면, 고소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곧바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뒤 고소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지는 판결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 경위와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함께 요건으로 정합니다.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88조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세 요건이 갖춰져도 법원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면소 판결을 받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 | 형사소송법 제188조 |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 형을 선고함 |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항 |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함.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으면 예외 |
| 형을 선고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비용이 발생함 | 형사소송법 제186조제2항 | 그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고소만 하고 기소되지 않았다면 제188조가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소 후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제188조가 정한 비용 부담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부담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88조가 정한 효과는 형벌이 아니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담 가능성입니다. 실제 부담액이나 적용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근거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186조와 제188조만으로는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이나 구체적인 액수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 후 무죄가 나오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내나요?
무죄 판결만으로 고소인의 비용 부담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소에 따라 기소된 사건이고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형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실을 잘못 알았어도 소송비용을 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88조가 요구하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무죄 판결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면 소송비용은 모두 고소인 몫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요건을 갖춘 고소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제2항은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