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내야 하나
- 모욕죄 고소 후 무죄가 나오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내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제가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내나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한 제가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한 사람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88조)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제가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