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제가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내가 괜히 고소해서 상대방 재판 비용까지 물어주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함께 갖춰지면 법원이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186조와 제188조의 문언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 무죄 = 고소인 비용 부담,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요건별로 쪼개보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일 것
  2.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았을 것
  3.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것

이 중 2번(무죄 판결)만 있다고 해서 요건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하고, 단순한 과실 정도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애초에 고소·고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어야 하므로, 검사가 고소·고발 없이 인지하여 기소한 사건이거나 아예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는 이 조문의 적용 범위 밖입니다.

그리고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도 문언은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고소인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시키더라도 전부를 시킬지 일부만 시킬지도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무죄 받은 쪽)의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을 정한 조문입니다.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의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제1항: 유죄로 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합니다(의무).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입니다(단서).
  • 제2항: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무죄 판결 등)에도, 피고인에게 책임 지울 사유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재량).

즉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이 부담하던 소송비용이 전부 고소인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186조와 제188조는 각각 별개의 요건과 재량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조문이며, 무죄 사건에서 비용 부담 문제는 “피고인 쪽에 책임 지울 사유가 있었는지”와 “고소인 쪽에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각각 따로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 모욕죄 고소 후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라 비용 부담이 문제 되려면 (1) 고소·고발에 의한 공소 제기, (2) 피고인의 무죄 또는 면소 판결, (3) 고소인·고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세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반드시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제188조는 모욕죄에만 적용되는 특칙이 아니라, 고소·고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 등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는지, 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절차로 다투는지는 이 조문들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고의·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86조 · 형사소송법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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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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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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