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내야 하나
- 모욕죄 고소 후 무죄가 나오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내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제가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내나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한 제가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한 사람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88조)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제가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