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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