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르면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물릴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뿐입니다. 고소로 공소가 제기됐고,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으며,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다 갖춰도 법원은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로 부담시킬지와 얼마나 부담시킬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절차를 시작하는 사건이어서, 고소한 사람이 무죄 판결 뒤에 비용 책임까지 지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관련 절차를 손본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됐지만,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제186조와 제188조의 문언은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비용 책임은 지금도 기존 두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재판 소송비용은 원래 누가 부담하나요
형사재판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부담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법원의 의무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비용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은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을 형을 선고하지 않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부분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러니 무죄가 나면 소송비용이 모두 고소인 몫으로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무죄가 나면 고소인에게 비용을 물릴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물리려면 형사소송법 제188조의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요건은 ①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일 것, ②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았을 것, ③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188조를 근거로 고소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요건이 고소인 부담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므로, 무죄라는 결과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고소인의 단순한 과실로도 부족합니다.
첫 번째 요건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은 제18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문은 고소로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나온 경우만 다룹니다.
제188조는 모욕죄에만 적용되는 특칙이 아닙니다. 죄명을 가리지 않고 고소나 고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어서, 모욕죄 고소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건을 다 갖추면 고소인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나요
요건을 모두 갖춰도 고소인이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담시킬지 말지, 부담시킨다면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모두 법원의 재량입니다.
같은 ‘소송비용 부담’이라도 조문마다 법원의 의무인지 재량인지가 다릅니다. 유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피고인 부담(제186조 제1항 본문)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반면 무죄 사건의 고소인 부담(제188조)과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의 피고인 부담(제186조 제2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소송비용 부담 효과 |
|---|---|---|
|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함(의무) |
| 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음 |
| 형을 선고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 그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재량) |
| 고소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나왔고,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188조 |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재량) |
|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나왔지만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188조 |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 조문으로는 고소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 고소했지만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 형사소송법 제188조 |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음 |
실제로 고소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무죄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 건수나 비율, 부담 금액을 알려주는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쟁점을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 밖에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법원이 부담을 정하는 절차와 이에 불복하는 방법은 제186조와 제188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 두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나요
제186조와 제188조의 문언은 최근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으로 고친 조문 목록에도, 부칙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도 두 조문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각 조문의 현재 문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8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4호(공포 1995. 12. 29.)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2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는 없습니다. 제188조는 항과 호가 없는 단일 조문이고 연혁 표기도 없어, 언제 어떤 개정으로 현재 문언이 만들어졌는지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도 두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이고, 제186조와 제188조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관련 법령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했는데 무죄 나오면 고소인이 소송비용 내야 하나요?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라 법원이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고소로 공소가 제기됐고,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나왔으며,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춰도 부담 여부와 범위(전부 또는 일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무죄 판결 나면 피고인은 소송비용 안 내도 되나요?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은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법원의 재량입니다.
고소했는데 검찰이 기소 안 하면 고소인이 소송비용 부담하나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18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88조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만 다룹니다. 그래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은 이 조문의 소송비용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