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후 무죄가 나오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르면, 고소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때이며, 그 경우에도 법원이 부담을 정할지는 재량입니다.

고소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요건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죄 판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하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모두 갖춰져도 조문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부담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규정은 모욕죄에만 적용되는 특칙이 아니라, 죄명을 따로 한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규정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88조의 적용 요건인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원칙과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선고가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긴 비용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186조제2항은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리

모욕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그때도 고소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지는 재량입니다. 이 조문들만으로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이나 액수, 부담을 정하는 절차와 불복 방법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6조
  • 형사소송법 제188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86조 · 형사소송법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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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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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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