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라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면 다음 세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일 것
-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았을 것
-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도 소송비용을 고소인에게 부담시킬지는 재량입니다.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전부 또는 일부 중 어디까지 부담시킬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라는 결과만으로 고소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단순한 과실만으로도 제188조의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 조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비용 부담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제2항은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무죄 판결 뒤의 소송비용을 모두 고소인 몫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도 판단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제188조는 모욕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고소 또는 고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일반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제2항(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