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했다가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88조)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짧은 답: 무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법원은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소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어야 합니다.
  2.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3.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세 요건이 다 갖춰져도 부담시킬지, 얼마나 부담시킬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1. 핵심 조문: 형사소송법 제188조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요건이 모두 갖춰져도 법원이 고소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부담시키더라도 범위는 법원이 정합니다.
  • 모욕죄만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제188조는 죄명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일반 규정입니다. 모욕죄든 다른 죄든, 고소나 고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2. 세 가지 요건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요건조문 문언갖춰지지 않으면
① 고소·고발로 공소 제기“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은 제18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무죄 또는 면소 판결“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조문에 적힌 판결은 무죄와 면소 두 가지입니다
③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무죄라는 결과만으로는, 또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③이 중요합니다. 조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소했는데 무죄가 났으니 고소인이 비용을 문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3. 피고인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186조

소송비용 부담은 고소인 쪽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186조는 피고인의 부담을 정합니다.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 본문(의무): 형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제1항 단서(예외):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제2항(재량):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긴 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죄면 피고인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무죄면 비용은 모두 고소인 몫”이라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8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4. 상황별 정리

상황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내용
고소로 공소 제기, 형 선고제186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함. 단,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예외
고소로 공소 제기, 무죄·면소, 고소인에게 고의·중과실 있음제188조 (+ 제186조 제2항)고소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재량).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긴 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고소로 공소 제기, 무죄·면소, 고소인에게 고의·중과실 없음제186조 제2항제188조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음.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긴 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고소했지만 공소가 제기되지 않음—제188조가 적용되지 않음

5.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죄로 고소한 상대방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A. 무죄라는 결과만으로 고소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제188조는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소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제 판단이 조금 잘못됐던 것뿐이어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나요? A. 조문의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두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이 글은 관련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판단 기준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Q.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끝나 재판까지 가지 않았다면요? A. 제188조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는 이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 밖입니다.

Q. 요건이 다 갖춰지면 고소인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188조의 문언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부담시킬지와 그 범위 모두 법원의 재량입니다.

Q. ‘소송비용’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나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제186조와 제188조에는 소송비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액수, 부담을 정하는 절차, 불복 방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최근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나요? A. 바뀌지 않았습니다.

  • 현행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가 고친 조문에 제186조와 제188조는 없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도 두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제18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4호(공포 1995. 12. 29.)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188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 2027. 12. 31. 시행)는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칩니다. 제186조와 제188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6. 한눈에 보는 요약

  • 무죄가 났다고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소인 부담(제188조)은 ① 고소로 공소 제기, ② 무죄 또는 면소 판결, ③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모두 갖춰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 세 요건이 갖춰져도 고소인에게 부담시킬지,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비용 부담은 의무입니다(제186조 제1항 본문).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으면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긴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제186조 제2항).
  • 제188조는 모욕죄만이 아니라 고소·고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 소송비용의 범위·액수, 부담을 정하는 절차, 불복 방법, 관련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제15조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제2조 (2027. 12. 31. 시행 예정, 제186조·제188조는 개정 대상 아님)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원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86조 · 형사소송법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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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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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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