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한 사람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모욕죄로 고소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더라도,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해진 결과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면 고소한 사람이 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소송법은 무죄 결과만으로 비용 부담을 정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를 포함해 고소 또는 고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는 제188조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조문은 특정 죄명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무죄 판결만으로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무죄 판결만으로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가 적용되려면 공소 제기, 무죄 또는 면소 판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88조의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과실만 있는 경우도 조문이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과 구별됩니다.
어떤 경우에 비용 부담이 문제 되나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비용 부담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만 문제됩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8조의 문언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법원은 비용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88조의 표현은 “부담하게 할 수 있다”이므로, 부담 여부와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는 재량 사항입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고소 또는 고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188조 |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항 |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함.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않음 |
| 형의 선고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186조제2항 | 피고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무죄가 나면 피고인은 소송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나요?
무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비용이 모두 고소인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제2항은 피고인 부담에 관한 별도 재량 규정입니다. 제188조의 고소인 또는 고발인 부담 규정과 제186조제2항을 함께 보더라도, 비용을 누가 어느 범위에서 부담하는지는 조문상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나요?
제188조와 제186조는 소송비용의 구체적 항목, 액수, 부담을 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공표된 실제 부담액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얼마를 낸다”거나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의 범위와 액수는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무죄면 고소인이 재판비용을 내나요?
모욕죄 사건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해진 결과가 아닙니다. 고소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있으며,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기각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도 소송비용을 내나요?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는 제18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무죄가 나면 피고인 비용은 모두 고소인에게 청구되나요?
무죄 판결만으로 피고인 비용이 모두 고소인에게 부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