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한 제가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소인은 모욕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고소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고, 그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소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부담은 법원의 재량이며, 무죄 자체나 단순 과실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온라인 댓글·SNS 표현을 두고 모욕죄 고소가 늘어나면서, 무죄 판결 이후 "내가 재판 비용을 물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반복된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지만 검사가 그 고소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재판 비용 부담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무죄 판결 뒤 소송비용 부담이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내나요

결과가 무죄라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고소인·고발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① 고소·고발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일 것, ②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을 것, ③ 고소인·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이 세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하고, 그래도 부담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재량이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제188조에 따른 고소인 부담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 밖이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히 결과가 무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고소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무죄 판결이 나면 피고인의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즉 무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항의 의무 규정(형을 선고하는 때 소송비용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비용은 법원이 재량으로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 이 역시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 경우는 법원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 다만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이 본문·의무 규정과 단서는 형이 선고되는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무죄·면소가 선고된 사건의 고소인 부담 문제(제188조)와는 별개의 조문·별개의 상황이다.

행위·상황별 소송비용 부담 정리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부담 방식)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86조제1항소송비용 전부·일부 부담(원칙상 의무, 경제적 사정 있으면 단서로 면제)
무죄 등 형 선고가 없지만 피고인 책임 사유로 비용 발생형사소송법 제186조제2항소송비용 전부·일부 부담 가능(법원 재량)
고소·고발로 공소 제기 → 무죄·면소, 고소인·고발인에 고의·중과실 있음형사소송법 제188조소송비용 전부·일부 부담 가능(법원 재량)

실제로 고소인에게 비용 부담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나요

이 부분에 관한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88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요건과 재량 구조만 정하고 있을 뿐, 부담 선고 비율이나 액수 산정 기준, 불복 절차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는지,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도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 후 무죄 나오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자동으로 물게 되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고소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그것도 고소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고 피고인이 무죄·면소를 받았으며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에도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생기나요?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불기소로 끝난 사건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소 제기 자체가 없는 경우의 비용 문제는 이 조문의 글감 범위 밖이라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소송비용을 전혀 안 내도 되나요?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186조제1항의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법원이 재량으로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무죄라고 해서 피고인의 비용 부담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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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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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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