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했다가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내나
간단한 답: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죄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는 판결 결과만이 아니라 고소인의 행동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비용을 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두 가지 원칙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내는가? 법은 두 가지 상황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1.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피고인 부담 (원칙)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면 피고인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피고인이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 — 고소인도 책임질 수 있음 (예외)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흥미로운 규정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로 시작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그 사람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려면 다음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일 것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을 것
- 무죄 판결뿐 아니라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가 면소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 이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로는 부족합니다.
- 고소인이 거짓을 알면서도 고소했거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명백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인가
이 기준은 법정 문언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이 규정 자체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고소인의 행동, 주의 정도, 고소의 근거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명백히 거짓인 주장을 알면서도 고소 ⟹ 고의
-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소 ⟹ 중대한 과실의 가능성
- 상식적인 범위에서 착각 또는 진실이라 믿은 고소 ⟹ 고의·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부담은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중요한 점은 법문입니다. 제188조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법원은 고소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담시킬지,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 중 어디까지 부담시킬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혼동하면 안 되는 점: 제18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도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된 특정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 자체만으로 피고인의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규정이지, 무죄가 나면 모든 비용을 피고인이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
모욕죄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내게 될 가능성은:
-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음 그리고
-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입증됨
- 법원이 비용 부담을 결정함
이 세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무죄 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의 행동의 질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 형사소송법 제188조(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