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무죄 판결만으로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고소 또는 고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인에게 비용 부담이 검토될 수 있는 요건

제188조가 적용되려면 다음 사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1.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일 것
  2.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을 것
  3.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했더라도, 재판 결과가 무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이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제188조의 문언상 요건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는 제188조가 정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죄명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 일반 규정이므로, 모욕죄에만 적용되는 특칙도 아닙니다.

법원은 비용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법원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부담 여부가 재량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비용을 부담하게 하더라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비용을 낸다”는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함께 문제 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고인 비용 부담 규정과는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을 다룹니다.

형의 선고를 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반면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긴 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부담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거나, 비용이 모두 고소인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려면, 고소에 따른 공소 제기와 무죄 또는 면소 판결 외에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경우에도 비용 부담 여부와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는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제186조와 제188조만으로는 소송비용의 구체적 범위, 액수, 부담을 정하는 절차 및 불복 방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6조
  • 「형사소송법」 제188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86조 · 형사소송법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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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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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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