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모욕죄가 제230조의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다음 날들의 공휴일 여부를 포함해 실제로 월요일 접수가 가능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기간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있어, 마지막 날을 달력상 날짜만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일·월·연으로 계산하는 기간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고소기간의 6개월은 180일로 바꾸어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월로 정한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면 토요일도 기간에 들어가나요?
친고죄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본문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단서는 시효와 구속기간만 예외로 둡니다. 고소기간은 그 단서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본문의 토요일 규정이 문제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친고죄의 고소기간 계산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월 단위로 계산 |
| 친고죄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본문 | 토요일인 말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 시효 또는 구속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단서 | 제66조제3항 본문의 토요일·공휴일 규정의 예외 |
월요일까지라고 바로 말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은 토요일인 말일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공휴일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 날짜를 가리켜 월요일까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요일 접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말일 이후 각 날짜가 제66조제3항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66조와 제230조는 기간 계산 및 친고죄 고소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의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모욕죄의 실제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친고죄 고소기간의 기산과 말일 계산 규칙입니다.
관련 법령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기간은 범행한 날부터 6개월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가 친고죄인지 여부를 정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모욕죄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토요일에 고소해야 하나요?
친고죄의 고소기간이라면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토요일인 말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마감일은 말일 이후 날짜의 공휴일 해당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기간 6개월은 180일로 계산하나요?
고소기간의 6개월은 180일로 환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제2항은 월로 정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