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될까
요약 및 결론: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이 이를 정하는데, 고소기간은 시효나 구속기간과 달리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토요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고죄의 고소는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 기간의 마지막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될까. 단순한 달력 계산이 아니라 법률상 기간 계산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본문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정해져 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르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기산점이 범행 발생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는 점이고, 기간은 “6월”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확히 6개월을 의미하며, 월 단위로 계산된다.
| 범죄 유형 | 적용 조문 | 고소 기한 |
|---|---|---|
| 친고죄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
기간 계산의 일반 규칙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기간의 계산 방법을 정한다.
- 제1항: 일·월·연으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은 6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2항: 월로 정한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따라서 6월은 정확히 6개월을 의미한다.
- 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붙은 단서를 살펴야 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는 시효와 구속기간의 경우 말일이 토요일이어도 그 토요일을 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뜻이다. 반대로 고소기간은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일이 토요일이면 제3항 본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기간 유형 | 말일이 토요일일 때 | 적용 조문 |
|---|---|---|
| 시효 | 토요일 포함 (예외)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단서 |
| 구속기간 | 토요일 포함 (예외)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단서 |
| 고소기간 | 토요일 불포함 (일반 원칙)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본문 |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
고소기간은 제66조 제3항 단서(“시효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66조 제3항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론: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률 문언은 명확하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외는 시효와 구속기간뿐이고, 고소기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시효나 구속기간과 전혀 다른 취급이다. 예를 들어 구속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관련 법령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 고소 마감일이 토요일이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A: 법률에서는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대신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결과적으로 토요일은 기한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간이 그만큼 조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 친고죄의 고소기간 계산에서 첫 날은 어떻게 세나요?
A: 월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은 6월 계산에서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범인을 알았다면, 1월 2일부터 6개월을 계산한다.
: 시효나 구속기간의 말일 처리는 고소기간과 다른가요?
A: 맞다. 시효나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날을 기간에 포함시킨다. 반대로 고소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형사소송법이지만 기간 유형에 따라 규칙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