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될까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이 이를 정하는데, 고소기간은 시효나 구속기간과 달리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토요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고죄의 고소는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 기간의 마지막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될까. 단순한 달력 계산이 아니라 법률상 기간 계산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본문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정해져 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르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기산점이 범행 발생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는 점이고, 기간은 “6월”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확히 6개월을 의미하며, 월 단위로 계산된다.

범죄 유형적용 조문고소 기한
친고죄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기간 계산의 일반 규칙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기간의 계산 방법을 정한다.

  • 제1항: 일·월·연으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은 6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2항: 월로 정한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따라서 6월은 정확히 6개월을 의미한다.
  • 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붙은 단서를 살펴야 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는 시효와 구속기간의 경우 말일이 토요일이어도 그 토요일을 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뜻이다. 반대로 고소기간은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일이 토요일이면 제3항 본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간 유형말일이 토요일일 때적용 조문
시효토요일 포함 (예외)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단서
구속기간토요일 포함 (예외)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단서
고소기간토요일 불포함 (일반 원칙)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본문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

고소기간은 제66조 제3항 단서(“시효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66조 제3항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론: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률 문언은 명확하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외는 시효와 구속기간뿐이고, 고소기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시효나 구속기간과 전혀 다른 취급이다. 예를 들어 구속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고소 마감일이 토요일이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A: 법률에서는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대신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결과적으로 토요일은 기한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간이 그만큼 조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 친고죄의 고소기간 계산에서 첫 날은 어떻게 세나요?

A: 월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은 6월 계산에서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범인을 알았다면, 1월 2일부터 6개월을 계산한다.

: 시효나 구속기간의 말일 처리는 고소기간과 다른가요?

A: 맞다. 시효나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날을 기간에 포함시킨다. 반대로 고소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형사소송법이지만 기간 유형에 따라 규칙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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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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