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내도 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결론부터: 안 됩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도,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고소기간이 시효·구속기간처럼 이 산입 제외의 예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바로 뒤 단서에서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즉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대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예외로 빠져나온 것은 딱 두 가지, 시효와 구속기간뿐입니다. 고소기간은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기간에는 본문 원칙, 즉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고소기간 자체가 ‘시효·구속기간’처럼 특별 취급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의 결론(“월요일로 늘어나지 않는다”)은 고소기간이 단서의 예외 대상(시효·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문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고소기간과 말일 토요일 문제를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나 특정 법원의 결론을 지어내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 글은 조문 문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정리합니다.

왜 헷갈리는가: 민사 기간 계산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괜찮다”는 감각은 여러 법률관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은 이 원칙에 분명한 예외를 두고 있고, 그 예외가 바로 시효와 구속기간입니다. 조문을 다시 읽어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제66조(기간의 계산)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본문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날을 빼고 계산하므로 결과적으로 기간이 다음 날까지 늘어나는 효과)이고, 단서는 “시효와 구속기간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소기간은 이 단서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본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겉보기엔 고소기간도 단서 밖에 있으니 본문 혜택(산입하지 않음)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법제처가 전사한 조문 원문과 조율자가 확인한 사실 목록에 “고소기간이 본문 혜택을 받는다”는 결론이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조문 문언만으로 “월요일에 내도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글자 그대로는 고소기간이 단서(예외)에 속하지 않을 뿐, 그로부터 “본문 혜택을 받는다”는 적극적 결론까지 판례나 추가 해석 없이 바로 끌어낼 수 있는지는 이 글감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정리하면: 단정적으로 “월요일 제출 가능”이라고 말할 근거도, “불가능”이라고 말할 근거도 조문 문언만으로는 완전히 갈라지지 않으며, 다만 확실한 것은 고소기간이 시효·구속기간처럼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날짜 계산이 중요하다면 마지막 날짜를 넉넉히 앞당겨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범행일”이 아니라 “안 날”

고소기간을 계산하려면 먼저 언제부터 시계가 돌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여기서 기산점은 “범행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친고죄에서 범행을 당한 날과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 다르다면, 고소기간은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효과는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 ‘6월’은 일(日)이 아니라 월(月) 단위로 정한 기간입니다.

“6월”을 180일로 바꿔 세면 안 되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66조제2항은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고소기간의 ‘6월’은 날짜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달(月) 단위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6개월을 180일로 환산해서 세면 실제 기간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월 단위 계산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제66조제1항 본문은 “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범인을 알게 된 날” 그 자체는 기간 계산에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하루째로 셉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서 역시 시효와 구속기간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므로, 고소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본문 원칙(초일 불산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조문을 정리하면

구분내용근거
기산점범인을 알게 된 날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제230조제1항
기간 단위월 단위로 계산 (180일 환산 아님)제66조제2항
초일산입하지 않음 (다음 날부터 계산)제66조제1항 본문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의 시효·구속기간 특례시효·구속기간만 산입함(본문 혜택 배제) — 고소기간은 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제66조제3항 단서

최근 개정과는 무관한 조문

형사소송법은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은 수사기관 체계 개편(지방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련 조문), 보완수사요구, 재정신청 절차 등 여러 조문을 손질했지만,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다른 법률 개정 목록 어디에도 제66조(기간의 계산)나 제230조(고소기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소 관련으로 이번에 바뀐 조문은 제237조(고소·고발의 방식)와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이며, 기간 계산이나 고소기간 자체의 문언은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같은 개정 법률 안에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 제261조(지방공소청 관련 부분 제외)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제220조의2·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문들은 이번 글의 주제(고소기간 계산)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밝혀둡니다.

또한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41호(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제2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는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를 고치는 개정이며, 제66조·제230조 문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소기간이나 기간 계산 규정이 앞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요약

  • 모욕죄 등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월 단위)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예외는 시효와 구속기간뿐이며, 고소기간은 이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조문 문언만으로 “고소기간 말일이 토요일이어도 본문 혜택을 받아 산입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받지 못해 그대로 산입된다”는 확정적 결론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는 판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며, 이 글에서는 조문 구조만 정리했습니다.
  •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마지막 날짜보다 미리 여유 있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66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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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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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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