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내도 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계산한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라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가 예외로 둔 것은 시효와 구속기간이며, 고소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일이 실제로 토요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월로 정한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그 첫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6월을 180일로 바꿔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6월의 말일이 토요일이라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월요일 제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요일이 공휴일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66조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66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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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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