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기간 계산 규칙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친고죄의 고소는 시간 제한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따르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기간의 끝날이 토요일이라면, 월요일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까?

기간 계산의 기초

형사소송법 제6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칙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제1항: “일·월·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고소기간은 “6월”로 정해졌으므로 월 단위 기간이며, 기산점인 “범인을 알게 된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범인을 알게 됐다면:

  • 고소기간은 1월 2일부터 시작
  • 6개월 후인 7월 1일까지가 고소 가능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일 때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은 중요한 규칙을 정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에서 주목할 점:

  • 원칙: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토요일·공휴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예외: 시효와 구속기간만 예외 (이들은 토요일·공휴일도 기간에 포함)

고소기간에 적용되는가?

고소기간은 “시효”도 아니고 “구속기간”도 아니다. 따라서 제66조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이 적용된다.

즉,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다.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은 토요일이 고소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월요일 고소의 가능성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라면,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토요일과 그 이후인 월요일에 고소하는 것은 기간이 경과한 후의 고소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으므로, 일반적 해석으로는 기간 경과 후의 고소는 불가능하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했으므로, 정당한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토요일이어서 업무를 보지 못했다”는 일반적인 사유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한 부분과 확인 필요

제6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법적 효과를 의미하는지는 조항 문언만으로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토요일 말일과 고소기간을 함께 다룬 판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정확한 고소기한을 확인하려면:

  • 범인을 알게 된 정확한 날짜
  • 고소기간 6개월 만료 예정 날짜
  • 그 날이 실제로 토요일인지

등을 확인한 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권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66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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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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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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