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내도 될까요?
형사소송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계산상 말일이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날을 기간의 마지막 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월요일이 고소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확답하기도 어렵습니다. 토요일 말일과 고소기간을 함께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조문에는 토요일 뒤의 날짜를 특정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단서가 예외로 둔 것은 ‘시효와 구속기간’입니다. 고소기간은 이 단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언만으로 월요일까지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고소기간의 기산일과 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6월’은 180일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고소기간 규정이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66조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