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고소해도 될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본문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가 예외로 둔 것은 "시효와 구속기간"뿐입니다. 친고죄 고소기간(제230조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은 예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그 토요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제66조에는 '공휴일'의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지막 날이 월요일인지는 토요일 다음 날들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조문만으로 "월요일까지"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모욕을 당한 뒤 고소를 미루다 보면 6개월 고소기간의 마지막 날이 주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주말이 지나 낸 고소가 늦은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으로 고소 관련 조문 가운데 제237조와 제257조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기간 계산 규정(제66조)과 고소기간 규정(제230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판단 기준은 이전과 같습니다.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그날도 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토요일은 고소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조항은 기간을 더 늘려 준다는 식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만 정합니다. 법정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라는 다른 조문이 다루므로, 제66조제3항과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시효·구속기간 예외가 고소기간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6조제3항 단서는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서에 적힌 대상은 ‘시효’와 ‘구속기간’ 두 가지뿐이고, 고소기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효나 구속기간은 말일이 토요일이어도 그날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반면 고소기간에는 본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서의 문언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시효’, ‘구속’이 아니라 ‘구속기간’이라는 점도 원문 그대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기간 6개월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제230조제1항 본문).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일·월·연으로 계산하는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으므로(제66조제1항 본문), 범인을 알게 된 그날은 고소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날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치는 규정(제66조제1항 단서)은 시효와 구속기간에만 붙어 있습니다. 고소기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6월”은 월로 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66조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하고, 180일 같은 일수로 바꿔 세지 않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고소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제230조제1항 단서).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 고소기간 계산에 쓰이는 조문을 상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기간 계산에서 생기는 법적 효과입니다.
| 상황·행위 | 적용 조문 | 기간 계산상 법적 효과 |
|---|---|---|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기간을 셈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제66조제1항 본문 | 첫날(범인을 알게 된 날)은 기간에 넣지 않음 |
| 6월을 셈 | 형사소송법 제66조제2항 | 월 단위로 계산(일수로 바꾸지 않음) |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난 뒤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 고소하지 못함 |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음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 |
| 고소기간 말일이 토요일 |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본문 |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음 |
| 고소기간 말일이 공휴일 |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본문 |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음 |
| 시효·구속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단서 | 예외: 본문이 적용되지 않음 |
그럼 월요일에 내도 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나요?
조문만으로는 확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66조제3항이 정하는 것은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는다는 원칙까지입니다. 제66조에는 ‘공휴일’의 범위를 정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다음의 일요일이나 월요일이 이 조항의 공휴일에 해당하는지는 제66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말일인 경우 고소기간을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이 말일이면 월요일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은 제66조제3항 본문을 근거로 한 해석입니다. 이를 확정된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0조제1항). 따라서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릴 것 같다면, 그 전 평일에 고소를 마쳐 해석 문제 자체를 피하는 것이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모욕죄에 이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법률 조문의 번호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설명은 친고죄 고소기간(제230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 죄가 친고죄인지는 별도의 법률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모욕죄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고소기간과 관련해 조문으로 확인되는 효과는 한 가지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처벌 수위를 따지기에 앞서, 고소가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기간 계산이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 제66조와 제230조는 없고, 고소와 관련해 고친 조문은 제237조와 제257조입니다. 부칙에도 제66조나 제23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제6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2호(2020. 12. 8. 공포)로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 2027. 12. 31. 시행)도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를 고칠 뿐, 제66조와 제230조의 문언은 그대로 둡니다.
관련 법령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고소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날은 고소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고소기간은 단서의 예외(시효와 구속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66조에 '공휴일'의 정의가 없고 이 상황을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조문만으로 "월요일까지 유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말일 전 평일에 고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첫날은 기간에 넣지 않고(제66조제1항), "6월"은 일수로 바꾸지 않고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제66조제2항).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공소시효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그날은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단서는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효와 구속기간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예외는 시효와 구속기간에만 적용되고 고소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