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의 말일인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인 말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제출 가능한 마지막 날은 공휴일 여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문이 없어, 이 글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답합니다.
고소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치면, 월요일 제출이 늦은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형사소송법은 토요일인 말일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예외로는 시효와 구속기간만 규정합니다.
본문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면 월요일에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서의 예외는 시효와 구속기간뿐이므로,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그 예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토요일인 말일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이 문언에 근거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친고죄의 범인을 알게 됨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6월의 고소기간을 계산하며, 월로 정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임 |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단서의 예외는 시효와 구속기간 |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음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함 |
| 친고죄에서 고소기간 6월이 경과한 뒤 고소함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고소하지 못함 |
6월은 범행일부터 180일로 세나요?
친고죄의 고소기간 6월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제1항은 월로 계산하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제2항은 월로 정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6월을 180일로 바꾸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므로, 먼저 그 사유의 유무와 없어진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도 알 수 있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모욕죄의 법정형,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와 제230조는 기간 계산과 고소기간을 정할 뿐, 모욕죄의 형량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인가요?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적용된다면,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토요일인 말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도 공휴일인 경우에는 월요일까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고소기간은 사건이 생긴 날부터 6개월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이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입니다. 월로 계산하는 기간에는 초일 불산입과 월 단위 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요일 말일에도 고소기간이 그대로 끝나는 예외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단서는 토요일·공휴일 말일을 산입하지 않는 규정의 예외로 시효와 구속기간을 명시합니다. 고소기간은 그 단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