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고소해도 될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정리

입력 2026.10.21. 오전 10:08

핵심 답변

고소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그 토요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본문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가 이 원칙의 예외로 둔 것은 “시효와 구속기간”뿐입니다. 고소기간은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기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요일까지”라고 날짜를 정해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66조는 ‘공휴일’이 무엇인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다음 날들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날짜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근거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2. 단계별로 보는 고소기간 계산

① 제230조가 적용되는 대상: 친고죄

제230조 제1항의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됩니다.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문 번호와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문제 되는 모욕 사건이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설명합니다.

② 기산점: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

고소기간은 범행이 있었던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제230조 제1항 단서).

③ 첫날은 넣지 않는다(초일 불산입)

고소기간은 월로 정한 기간입니다.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초일(범인을 알게 된 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셈하는 단서는 시효와 구속기간에만 붙어 있습니다. 고소기간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6월”은 월 단위로 센다

“6월”은 월로 정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제66조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180일로 바꿔 세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넣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66조 제3항 본문). 고소기간은 같은 항 단서의 예외(시효·구속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왜 “월요일까지”라고 단정하지 않는가

질문은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면 월요일에 내도 되느냐”입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이 원칙의 예외는 시효와 구속기간뿐이고, 고소기간은 예외가 아니다
조문에 없는 것‘공휴일’의 범위. 제66조에는 공휴일 정의 규정이 없다
조문에 없는 것토요일 다음의 특정 요일을 마지막 날로 정한 문언

조문의 표현은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마감일을 특정 요일로 옮긴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토요일 다음 날들이 공휴일인지는 그때그때의 달력과 공휴일 관련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으로 “반드시 월요일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요일과 고소기간 말일 문제를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산상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기 전에 고소를 마치는 것입니다.


4. 고소기간과 시효·구속기간 비교

같은 제66조 안에서도 고소기간과 시효·구속기간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항목고소기간(친고죄)시효·구속기간
초일산입하지 않음(제66조 제1항 본문)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제66조 제1항 단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제66조 제3항 본문)예외.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음(제66조 제3항 단서)

제66조 제3항 단서의 문언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시효’**이고, ‘구속’이 아니라 **‘구속기간’**입니다.


5. 흔히 잘못 쓰이는 표현

  • “고소기간이 늘어난다”: 제66조 제3항은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일인 그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뿐입니다. ‘법정기간의 연장’은 제67조라는 별도 조문의 제목입니다.
  • “범행일부터 6개월”: 기산점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 “180일 이내”: 6월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알게 된 날부터 즉시 기간이 시작된다”: ‘즉시’부터 세는 것은 시(時)로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월로 정한 고소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토요일이 말일이면 어떤 경우든 월요일까지”: 공휴일의 범위는 제66조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특정 요일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최근 개정으로 바뀐 내용이 있나

  • 현행 형사소송법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 제66조와 제230조는 없습니다. 고소와 관련해 이번에 고친 조문은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와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입니다. 부칙에도 제66조·제23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66조의 현재 문언은 [전문개정 2020.12.8], 즉 법률 제17572호(공포 2020. 12. 8.)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23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항은 2013. 4. 5. 삭제되었습니다.
        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제66조와 제230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그날 안에 꼭 고소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소기간은 같은 항 단서의 예외(시효·구속기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그럼 월요일에 내면 확실히 기간 안인가요? A. 토요일이 빠진다는 점은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제66조는 ‘공휴일’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고, 특정 요일을 마감일로 정하지도 않습니다. 해당 날짜들이 공휴일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월요일까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같나요? A. 네. 제66조 제3항은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Q. 고소기간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A.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그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Q. 공소시효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같은가요? A. 다릅니다. 제66조 제3항 단서는 “시효와 구속기간”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2항·제3항 (기간의 계산)
  • 형사소송법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목만 언급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기간), 제2항 (삭제 <2013.4.5>)
  •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제257조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법률 제21857호 개정 대상으로만 언급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66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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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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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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