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접수할 수 있나요?
고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본문은 그 토요일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시효와 구속기간”뿐이며, 고소기간은 이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월요일 접수가 가능한지는 토요일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66조는 공휴일의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월요일도 공휴일인지 등 해당 날짜의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어도 토요일이 말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토요일에 고소기간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기간의 출발점과 계산 방법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또한 6월은 월로 정한 기간이므로 180일로 환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일·월·연으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66조제1항의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6월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계산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후 실제 접수일이 공휴일인지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66조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