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모욕죄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고소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다음 평일(월요일,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면)에 고소해도 기간을 지킨 것이 된다. 이 규정은 기간 계산의 일반원칙이고, 같은 조 단서가 예외로 둔 것은 "시효와 구속기간"뿐이라 고소기간은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고소기간 자체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이며, 이 6월의 기산·계산 방식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온라인 댓글·SNS 게시물로 인한 모욕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이 고소기간 계산에서 자주 혼란을 겪는다. 특히 6개월 기한의 마지막 날이 주말에 걸릴 때 "그냥 넘기면 고소 자체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흔하다. 이 문제는 특정 사건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형사소송법의 기간 계산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는 영역이다.
고소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본문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즉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날은 계산에서 빠지고, 그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역시 쉬는 날이면 다시 그날도 빠져, 결국 그 다음 평일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상 기간 계산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고, 고소기간을 따로 배제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토요일 말일 불산입 규정에 예외가 있나
있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정해, 시효와 구속기간만은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날 그대로 기간이 끝난다.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시효도 구속기간도 아니므로 이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본문의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구조를 반대로 이해해 고소기간에도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된다.
고소기간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범행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이며, 이 6월은 형사소송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한다(180일로 환산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해, 불가항력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6월을 센다.
6개월을 셀 때 시작일(초일)을 포함하나
포함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66조제1항 본문은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 당일은 계산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6월을 센다. 같은 항 단서는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정해 초일을 바로 포함시키는데, 이는 시효와 구속기간에만 적용되는 예외이고 고소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고소기간 계산 시 초일 산입 여부 | 형사소송법 제66조제1항 | 초일 불산입(시효·구속기간만 예외) |
| 6월을 월 단위로 계산 | 형사소송법 제66조제2항 | 월 단위 계산(일수 환산 금지) |
| 고소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 그날 불산입(시효·구속기간만 예외) |
| 친고죄 고소기간 자체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경과 시 고소 불가 |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 | 사유 소멸일부터 재기산 |
실제 적용에서 간극이 있나
이 영역은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처럼 선고 수치가 존재하는 주제가 아니라, 기간 계산이라는 절차적 판단의 문제다. 토요일 말일과 고소기간 계산을 직접 다룬 공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문 번호와 그 법정형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 형태의 통계는 이 주제에는 해당하지 않고,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 둔다.
2026년 10월 개정은 이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나
주지 않는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1857호)은 수사기관 체계 개편 등을 다루며, 그 부칙 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적용례·경과조치·다른 법률 개정 어디에도 제66조나 제230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 개정이 고소와 관련해 고친 조문은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와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이고, 기간 계산이나 고소기간의 문언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아울러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도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치므로, 제66조·제230조 문언은 앞으로도 그대로다.
관련 법령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기간이 토요일에 끝나면 그날 무조건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다음 평일에 접수해도 기간을 지킨 것이 된다. 다만 그다음 날이 다시 일요일 등 쉬는 날이면 또 넘어가므로, 실제로 접수 가능한 날짜는 캘린더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고소기간 6개월은 범행일부터 세나요, 알게 된 날부터 세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라고 정하므로 기산점은 범행일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6월을 센다.
토요일 말일 불산입 규정이 공소시효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단서는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해,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날 그대로 기간이 만료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예외는 시효와 구속기간에만 한정되고 고소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