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면 모욕죄 고소기간이 늦춰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단서 정리

입력 2026.09.30. 오전 10:08

핵심 답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을 때는 고소기간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기간 자체(6월)가 길어지거나 중간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기산점)이 뒤로 옮겨집니다. 적용 요건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 하나뿐입니다. 고소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현행 형사소송법)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지금 효력이 있는 규정은 제1항 하나입니다. 제2항은 2013년 4월 5일에 삭제되었습니다.


2. 본문과 단서 비교

구분본문 (제230조제1항 본문)단서 (제230조제1항 단서)
적용 대상친고죄친고죄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범인을 알게 된 날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어진 날
기간6월6월 (길이는 같음)
요건없음 (원칙)‘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것
효과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함출발점이 뒤로 옮겨짐

정리하면 단서는 ‘언제부터 세느냐’를 바꾸는 규정입니다. ‘몇 달 동안이냐’는 바꾸지 않습니다.


3. “늦춰진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질문처럼 “고소기간이 늦춰지나요?”라고 물으면, 조문에 맞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6월이라는 길이는 그대로입니다.
  • 기간이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은 정지나 중단이라는 구조를 쓰지 않습니다.
  • 셈을 시작하는 날이 옮겨집니다.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범인을 알게 된 날’ 대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을 셉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면 고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뒤로 밀리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구조는 ‘기산점 이동’입니다.


4. 단서가 적용되는 요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

단서의 요건은 문언상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 하나입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요건이 좁게 쓰여 있습니다. 조문은 ‘고소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고소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라고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빴거나 망설였던 사정처럼 일반적인 사정까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2. 법률에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나 ‘범인을 알게 된 날’을 정의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3. 구체적인 예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말을 해석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이 해당한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원칙: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센다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면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셉니다.

  • 기준은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 범행이 있었던 날, 피해를 입은 날, 글이 게시된 날이 조문상 기준은 아닙니다.
  • 조문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정하는 정의가 없습니다.

6. 모욕죄에 제230조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할 것

제230조제1항은 문언상 **“친고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욕죄 고소기간을 따지려면 모욕죄가 친고죄로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문의 번호와 문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죄를 정한 법률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한다면 위의 본문과 단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7.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제231조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이 6월을 넘겼더라도 다른 고소권자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기간은 고소권자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8. 법 개정으로 고소기간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기준일(2026년 9월 30일)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법: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입니다. 부칙에도 고소기간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제230조·제231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을 앞둔 개정 두 건: 법률 제22009호와 법률 제21857호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21857호의 일부 조문은 2027년 2월 5일과 2027년 8월 5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두 개정 모두 제230조·제231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가 말하는 제238조·제257조 개정규정은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정규정도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제230조)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으면 고소기간이 몇 달 더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6월이라는 길이는 같습니다. 셈을 시작하는 날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 옮겨질 뿐입니다(제230조제1항 단서).

Q2. 고소하기 곤란했던 사정이 있으면 모두 단서에 해당하나요? 조문의 요건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입니다. 일반적인 곤란함까지 포함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 말을 정의한 규정도 없고, 해석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3. 고소기간은 모욕적인 말을 들은 날부터 세나요? 제230조제1항 본문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행위가 있었던 날이 조문상 기준은 아닙니다.

Q4. 가족 중 한 사람이 고소기간을 놓쳤다면 다른 고소권자도 고소할 수 없나요? 제231조에 따르면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다른 고소권자까지 고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Q5. 2026년 10월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기간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2009호와 제21857호는 제230조·제231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요약

  •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입니다(제230조제1항 본문).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같은 항 단서). 이는 기간 연장이 아니라 기산점 이동입니다.
  • 단서의 요건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 하나입니다.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 모욕죄에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모욕죄가 친고죄여야 합니다. 그 근거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소권자가 여럿이면 기간은 각자 따로 따집니다(제231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은 고소기간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때의 기산점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항: 삭제 <2013.4.5>
  • 형사소송법 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2026. 10. 2. 시행 예정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2026. 10. 2. 시행 예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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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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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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