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기소유예, 재판 없이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해, 모욕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조문은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불기소 처분 뒤 전과로 남는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 두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온라인 댓글·SNS·커뮤니티발 모욕 고소가 늘면서, 수사가 끝났는데도 재판으로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를 두고 "봐준 건지, 전과가 남는 건지" 묻는 질문이 반복된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이고, 그 판단에서 참작하는 사항은 형법 제51조에 나와 있다. 두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보면 "재판 없이 끝났다"는 것과 "전과가 남는다/안 남는다"는 것이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재량

흔히 ‘기소유예’라고 부르는 처분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다. 이 조의 제목은 ‘기소편의주의’이고, 조문 원문에는 ‘기소유예’나 ‘혐의’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원문은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공소 제기 여부를 검사의 재량에 맡기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조문만 놓고 보면 “참작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불기소해야 한다”거나 “불기소가 자동으로 확정된다”는 해석은 성립하지 않는다.

검사는 어떤 사항을 참작하나 — 형법 제51조 4개 호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끌어오는 형법 제51조는 원래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쓰는 양형 조건 조문이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1호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2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 3호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4호 범행 후의 정황을 나열한다. 형법 제51조 자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하여야 한다”)이고, 검사가 이 4개 호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별도 재량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같은 참작 사항이라도,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쓸 때는 의무이고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쓸 때는 재량이라는 점이 달라진다.

기소와 불기소, 무엇이 달라지나

검사의 판단적용 조문법적 효과
혐의 인정 후 공소 제기형사소송법 제247조사건이 재판 절차로 이행, 법원이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함
혐의 인정 후 공소 미제기(불기소)형사소송법 제247조재판 절차 없이 사건 종결. 다만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불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음
재판에서 형 결정형법 제51조 1호~4호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함(의무)

이 표에서 ‘법적 효과’ 열에 올라간 것은 형벌 수치가 아니라 절차가 재판으로 가는지 여부와 양형 심사 방식이다. 모욕죄 자체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고소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47조·형법 제51조 두 조문에 담겨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로 남나 — 이 조문들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과 등재나 범죄경력 관리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 어디에도 없다. 두 조문은 ①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재량으로 판단하는 근거, ②그 판단과 재판에서 공통으로 참작하는 4개 사항을 정할 뿐, 불기소 처분 이후 그 사실이 어떤 명부나 자료에 남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는다/남지 않는다”는 질문은 이 두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고, 별도의 법령과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다.

실제 처분 통계는 어떤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처분이 모욕 혐의 사건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에 대해 이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로 기소유예 받으면 재판 없이 끝나나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는다. 다만 이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내리는 재량 판단이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소유예도 전과로 남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 어느 조문에도 전과 등재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두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며, 확인하려면 별도의 법령과 자료를 봐야 한다.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기준이 뭔가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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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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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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