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 고소가 불기소됐는데, 법원이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기소에 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권자로서 실제 고소한 사람이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불기소 통지로 끝났을 때, 고소인이 검사의 판단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재정신청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재정신청의 항고·제출 절차에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발인 대상 범죄를 넓히는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본문
모욕·명예훼손 고소인은 어떻게 재정신청을 하나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이 정한 세 가지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모욕·명예훼손은 제260조제1항의 고발인 대상 범죄 목록에 없으므로,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신청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통지를 받음 |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
| 불기소 처분에 항고함 |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 재정신청 전에 거치는 것이 원칙 |
| 항고 뒤 사건이 재기됐으나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음, 항고 후 3개월간 처분이 없음, 또는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각 호 |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 |
| 법원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제6항 |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 |
재정신청서는 언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에 이유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불기소 판단을 어떻게 심사하나요?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소제기결정의 재정결정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소제기결정은 유죄판결이 아니라 재판에 넘기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재정신청 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와 제262조에는 모욕·명예훼손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해당 사건들의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공소제기결정만으로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고소인이 재정신청할 수 있나요?
고소권자로서 실제 고소한 사람은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항고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사는 꼭 기소해야 하나요?
법원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그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