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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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