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 불기소를 법원이 뒤집을 수 있나요? — 재정신청 절차와 검사의 의무
-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할까
-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꼭 기소해야 하나요
-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 법원이 재정신청에서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기소해야 하나요?
- 모욕·명예훼손 불기소에 재정신청을 했더니 법원이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그래도 검사가 꼭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불기소됐는데, 법원이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