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이유 있다고 보아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재정결정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당 검사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 공소제기결정은 내려지지 않으며, 불기소 통지만으로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불기소로 끝난 경우, 고소인은 검사의 판단을 다투는 재정신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의 핵심은 법원이 불기소 판단의 당부를 심리한 뒤 공소제기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법률상 결정은 ‘공소제기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은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기 전 단계에서 단순히 불기소 판단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고소인이 불기소 통지를 받고 재정신청을 제기 |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신청할 수 있음 |
| 항고를 거친 뒤 재정신청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제3항 |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 법원이 신청을 이유 없다고 판단 |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1호 | 재정신청 기각결정 |
| 법원이 신청을 이유 있다고 판단 |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 |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 |
| 공소제기결정서 송부 후 담당 검사 지정 및 공소 제기 |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제6항 |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 |
재정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모욕·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고소권자로서 실제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이 있더라도 고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제260조제1항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명예훼손은 그 열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유형에서는 고발인을 재정신청 주체로 볼 수 없습니다.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항고 뒤 사건이 재기된 후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뒤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세 번째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재정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 없는 신청은 기각하고, 이유 있는 신청에 대해서만 공소제기결정을 합니다.
재정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내는 구조로 이해하면 제출 기관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은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공소제기결정이 나면 검사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공소제기결정 정본은 재정신청인, 피의자,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됩니다.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건기록도 함께 송부됩니다.
재정결정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6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공소제기결정 뒤에는 검사의 공소 제기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각결정과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나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을 소추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신청 절차에서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졌는지가 검사의 공소 제기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정신청은 불기소 판단의 당부와 공소제기 여부를 다루는 절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60조와 제262조에는 모욕·명예훼손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유형의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소제기결정은 유죄 판단이나 형량을 정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공소제기결정 뒤의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 되나요?
재정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고 결과가 3개월 동안 안 나오면 재정신청할 수 있나요?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사가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뒤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소제기결정은 불복할 수 없고, 지정된 검사의 공소 제기 의무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