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결정을 했다면,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제6항은 재정결정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불기소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법원이 실제로 공소제기결정을 했는지입니다. 이 결정은 재판에 넘기라는 결정이지, 유무죄를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불기소로 끝난 경우에는 고소권자로서 실제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항고 뒤 사건이 재기되었는데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등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그 결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부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제1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