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할까
요약 및 결론: 꼭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원이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공소제기결정'을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공소제기결정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불기소 통지를 받는 고소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재정신청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은 재정신청의 항고 근거와 신청서 제출처, 공소제기결정 뒤의 절차 문언을 고쳤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법원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검사에게 생기는 의무와 그 판단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사에게 선택권이 있나요?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다시 고를 권한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은 공소제기결정의 재정결정서를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 문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공소제기결정만으로 사건이 저절로 재판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법원이 결정 정본과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제262조 제5항). 다음으로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제262조 제6항).
공소제기결정에 피의자나 검사가 불복할 수 있나요?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은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2항 제2호의 결정이 공소제기결정입니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재정신청인은 같은 항에 따라 제415조를 준용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습니다(제262조 제4항 후문).
법원은 어떤 결정을 언제까지 하나요?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결정’ 또는 ‘공소제기결정’ 중 하나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제1호), 이유가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제2호).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같은 조는 법원 절차도 정합니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항).
-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제3항).
- 결정을 하면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제5항).
모욕·명예훼손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소권자로서 실제로 고소를 한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지는 고소인이 정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2027년 2월 5일 시행되는 제260조 제1항 개정규정에 따르면, 고발인은 같은 항 각 호에 적힌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욕·명예훼손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고소인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인 대상 범죄를 정한 제1항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에 시행됩니다(부칙 <제21857호> 제1조 제1호). 2026년 10월 16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재정신청 전에 항고를 꼭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은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경우를 둡니다.
-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를 신청했는데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정신청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재정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기한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이 기한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예외는 제2항 제3호(공소시효 임박)뿐이고, 이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제260조 제4항). 재정신청 사건을 맡는 법원의 문언에는 단계별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걸려 있습니다(부칙 <제21857호> 제1조 제1호·제13조).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준일 현재의 관할 법원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행위별 정리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권한·의무·기한) |
|---|---|---|
| 고소인의 재정신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 신청할 수 있음(재량). 고소권자이면서 실제로 고소한 사람이어야 함 |
| 재정신청 전 항고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함. 단서 3개 사유가 있으면 생략 |
| 재정신청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제4항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10일 이내 제출해야 함. 제2항 제3호이면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함 |
| 법원의 피의자 통지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통지 의무 |
| 법원의 결정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각결정 또는 공소제기결정. 증거조사는 재량 |
|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 제415조를 준용해 대법원에 즉시항고 가능 |
|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 불복 불가 |
| 기각결정 확정 뒤 다시 소추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 불가 |
| 공소제기결정 뒤 기소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5항·제6항 | 정본·사건기록 송부, 지체 없이 담당 검사 지정, 지정받은 검사의 공소 제기 의무 |
재정신청은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나요?
재정신청의 인용률(공소제기결정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법률에서 확인되는 것은 결과의 효과뿐입니다. 공소제기결정이 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는 한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제6항).
앞으로 바뀌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재정신청과 관련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은 2027년 2월 5일에 시행됩니다.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개정규정(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 제외)과 제261조 개정규정입니다(부칙 <제21857호> 제1조 제1호). 2026년 10월 16일 현재는 현행 규정이 아닙니다.
부칙 <제21857호>에는 재정신청과 관련된 조항이 두 개 더 있습니다.
- 제11조: 고발인 대상을 넓힌 제26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합니다.
- 제13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가 기소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의 재정결정서를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불기소 처분됐는데 재정신청 기한은 며칠인가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사유로 항고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따라 기각결정에는 제415조를 준용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