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담당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것만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며, 재정신청 자격과 절차를 갖춰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260조제2항·제3항과 제262조의 관련 개정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지만, 제260조제1항의 일부 개정은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절차를 설명할 때는 시행 중인 내용과 시행 전인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결정 자체가 유죄 판결은 아닙니다. 재정신청으로 정해지는 것은 공소제기 여부이며, 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거나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누가 재정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에게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소권자로서 실제 고소한 사람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제260조제1항 각 호의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데, 글감에 제시된 목록에는 모욕·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에 직접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항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재정신청 전에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항고 뒤 사건이 재기된 후에도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신청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절차상 결과가 따르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결과 |
|---|---|---|
|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불기소 통지를 받고 재정신청 |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 |
| 법원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 |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 제6항 |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지정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 |
| 법원이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 |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1호, 제4항 | 신청 기각. 기각결정에는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 공소제기결정에 불복 시도 | 형사소송법 제262조제4항 |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정신청 절차는 공소를 제기할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공소제기결정만으로 유죄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글감에는 모욕죄·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나 재정신청 뒤 실제 처벌 수위를 알 수 있는 통계·양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죄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지정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단계에서 유죄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나요?
아닙니다.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이나 항고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기각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15조를 준용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