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받은 뒤에 알았다면, 민법 제749조제1항에 따라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 책임을 집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48조제2항).
다만 처음에는 선의였던 수익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749조제2항은 패소한 때가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도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소가 제기된 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반환 책임은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정해집니다(민법 제748조제1항). 돈을 이미 썼다는 사실만으로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48조제1항·제2항
- 민법 제749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