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은 뒤 알게 되었다면, 민법은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악의의 수익자에게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49조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알기 전의 선의 수익자에게는 민법 제748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반환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입니다. 다만 현존이익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민법 제749조제2항은 패소한 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의 시점은 그 간주 규정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민법 제748조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에게 이자 반환을 정하면서,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은 손해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며, 조문에는 이율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47조
  • 민법 제748조제1항, 제2항
  • 민법 제749조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747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74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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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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