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6항(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관리 경비를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필요한 유지관리 및 운영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부담할 수 있다는 본칙과 법률 제19680호 부칙의 시행 전 징수분 반환 의무는 구별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관리 경비를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필요한 유지관리 및 운영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부담할 수 있다는 본칙과 법률 제19680호 부칙의 시행 전 징수분 반환 의무는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