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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6항(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관리 경비를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필요한 유지관리 및 운영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부담할 수 있다는 본칙과 법률 제19680호 부칙의 시행 전 징수분 반환 의무는 구별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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