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5호(주택관리업자 — 민간임대주택 관리 위탁 규정에서 인용하는 정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도록 정한다. 이 글에서 선수관리비의 부담과 반환을 직접 정한 조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6항 및 법률 제19680호 부칙 제3조·제4조이며, 공동주택관리법의 이 정의 조항은 그 관리 위탁의 인용 범위에 관한 참고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