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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

제1항은 사용자가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 협의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할 경우 인가서를 내주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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