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
제1항은 사용자가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 협의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할 경우 인가서를 내주도록 정한다.
제1항은 사용자가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 협의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할 경우 인가서를 내주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