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9조(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상한)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근로시간 제한은 야간근로 제한과 별도로 적용된다.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근로시간 제한은 야간근로 제한과 별도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