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과 예외 인가)
제2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각 호 사유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제3항은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시행 여부와 방법 등을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각 호 사유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제3항은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시행 여부와 방법 등을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