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평소 사용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취급자(병원·약국 등)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평소 수행하는 취급(구입·조제·투약 등) 보고와 별개의 의무이며, 두 보고는 보고받는 기관도 서로 다르다. 제11조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12조 사고 보고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관청 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에 한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재고가 맞지 않거나 도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는 유형의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은 "평소 투약·조제 보고를 하고 있으니 분실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다. 두 보고는 근거 조문·보고처·보고 시기가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11조 취급 보고와 제12조 사고 보고는 왜 다른 의무인가
제11조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등 일상적 취급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반면 제12조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한 별도의 의무다. 두 조문은 보고 대상(일상 취급 내역 vs. 사고 사유), 보고받는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vs. 허가관청), 보고 시기(총리령에 위임 vs. 지체 없이)가 모두 다르므로, 평소 사용 보고를 했다고 해서 분실·도난 보고를 대신할 수 없다.
마약류가 사라진 경우 어느 조문이 적용되나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가 사라진 경우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분실 또는 도난”에 해당한다. 보고 대상 사유는 법에서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보고를 받는 곳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이고,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약국 개설 등록관청이다.
누가 보고 의무를 지는가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즉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의료업자 본인이 아니라 마약류관리자가 보고 주체가 되는 경우가 법률상 정해져 있으므로, “언제나 처방·투약한 의사가 직접 보고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11조에서 보고 자체를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제4항뿐이다. 나머지 항은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제4항은 보고 전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2항에서 추가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중 특정 세 가지 경우에 한해 “해당 정보”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질병분류기호(이 경우는 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된다),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 그 동물 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보안을 위해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그 대상이다. 제12조의 사고 보고에는 이런 재량 조항이 없다.
변질·부패·파손이나 유효기한 경과는 보고 대상인가, 폐기 대상인가
변질·부패 또는 파손은 제12조제1항(보고)과 제2항(폐기) 양쪽에 모두 해당한다. 즉 이 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반면 유효기한·사용기한의 경과, 또는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보관이 곤란한 사유는 제2항의 폐기 대상에만 있고 보고 문언은 없다. 다만 폐기 행위 자체는 제11조제1항이 정한 취급 보고 대상(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등)에 포함되므로, 평소의 취급 보고 틀 안에서 다뤄진다.
행위별 분해 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평소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내역 보고 |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 확인되지 않음(총리령으로 절차·시기 위임) |
| 마약류 분실 또는 도난 발생 시 허가관청 보고 | 제12조제1항제2호 | 확인되지 않음(총리령으로 절차 위임) |
| 재해로 인한 상실 발생 시 허가관청 보고 | 제12조제1항제1호 | 확인되지 않음(총리령으로 절차 위임) |
| 변질·부패·파손 발생 시 보고 및 폐기 | 제12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 | 확인되지 않음(총리령으로 절차 위임) |
| 유효기한·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폐기 | 제12조제2항제2호 | 확인되지 않음(총리령으로 방법 위임) |
| 재고관리·보관 곤란 마약류 폐기 | 제12조제2항제3호 | 확인되지 않음(총리령으로 방법 위임)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11조 취급 보고 위반 및 제12조 사고 마약류 보고·폐기 위반에 대한 구체적 법정형이나 과태료 액수, 또는 실제 선고·처분 통계는 이 글에서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두 조문 모두 보고·폐기의 구체적 절차·시기·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제재 수준을 확인하려면 해당 총리령과 이 법의 벌칙·과태료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나
2026-10-25 기준으로 제11조와 제12조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10-02)에 따른 현행 조문이 적용되고 있다. 이후 2026-11-12, 2027-04-21, 2027-05-27, 2027-09-16에 시행될 예정인 각 개정 법률에서도 제11조와 제12조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2027-04-2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2098호는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32조 위반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과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는 근거를 신설하는데, 이 적용례에는 제12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과징금 제도는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마약류가 분실되면 평소 투약 보고에 분실 사실을 포함해서 쓰면 되나요?
A. 아니다. 분실·도난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관청)에 별도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며,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평소 취급 보고와는 보고처와 근거 조문이 다르다.
마약류 보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처방한 의사가 직접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본인이 보고하지만,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효기한이 지난 마약류는 그냥 버려도 되나요?
A. 아니다.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는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