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평소 취급 보고와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병원이나 약국이 보관하던 마약류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사고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11조에 따른 평소 취급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별개의 보고이며, 제11조·제12조 위반의 법정형이나 과태료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마약류 재고가 사라졌을 때는 평소의 취급 보고만으로 충분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두 조문은 보고받는 곳과 보고하는 사유가 다르므로, 분실·도난 여부를 기준으로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마약류를 분실했을 때 어디에 보고하나요?

분실 또는 도난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고 사유입니다.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던 마약류에 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약국 개설 등록관청이 해당 허가관청입니다.

제12조제1항의 사고 사유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입니다. 보고 방식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소 취급 보고를 했다면 사고 보고도 끝난 건가요?

제11조의 취급 보고와 제12조의 사고 보고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는 사용·조제·투약·폐기 등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제12조는 사고 사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11조의 보고 시기와 절차는 총리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제12조의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제11조의 보고 시기로 옮겨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취급 보고를 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제12조의 사고 보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의무·효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조제·투약 등 취급제11조제1항·제3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사항 보고
소지한 마약류의 분실 또는 도난제12조제1항제2호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사고 사유 보고
소지한 마약류의 변질·부패 또는 파손제12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사고 사유 보고; 폐기하려는 경우 총리령에 따른 폐기
유효기한·사용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제12조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총리령에 따른 폐기; 폐기는 취급 보고 대상

약이 파손되거나 사용기한이 지났을 때도 같은가요?

변질·부패 또는 파손은 제12조제1항의 사고 보고 사유입니다. 그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리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폐기해야 하며, 폐기는 제11조제1항의 취급 보고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유효기한·사용기한 경과나 재고관리·보관 곤란은 제12조제2항의 폐기 사유에 들어갑니다. 제12조제2항 자체에는 사고 보고를 하라는 문언이 없으므로, 이 사유만으로 제12조제1항의 분실·도난 보고 사유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1조·제12조 위반의 법정형과 과태료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준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이므로, 구체적인 형량이나 처분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마약류 재고가 없어졌는데 사용 보고만 하면 되나요?

소지하던 마약류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면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사고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11조의 취급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보고로, 보고받는 곳이 다릅니다.

사고 마약류 보고는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나요?

제12조제1항의 법률 문언은 “지체 없이”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24시간 이내’라는 기한이 없으며, 사고 보고 방식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도 분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용기한 경과 자체는 제12조제2항의 폐기 사유입니다. 제12조제1항의 사고 보고 사유인 분실·도난과는 구별해야 하며, 폐기할 때에는 총리령에서 정한 방식과 제11조의 취급 보고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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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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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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