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약류가 사라졌다면, 평소 취급 보고와 별도로 사고 보고가 필요합니다

입력 2026.10.25. 오전 10:08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가 사라졌다면, 통상적인 마약류 취급 보고와는 별도로 사고 마약류 보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두 보고를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하고, 보고받는 기관도 구분합니다.

결론: ‘분실 또는 도난’이면 지체 없이 사고 보고

소지하던 마약류가 사라진 상황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분실 또는 도난”**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 보고 대상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재해로 인한 상실
  • 분실 또는 도난
  •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따라서 재고가 맞지 않거나 보관 중이던 마약류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소의 사용·투약·재고 관련 보고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제12조의 사고 보고 대상인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취급 보고와 사고 보고는 목적과 보고처가 다릅니다

구분마약류 취급 보고사고 마약류 보고
근거 조문제11조제12조
다루는 내용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등 취급 사항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도난, 변질·부패·파손
보고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해당 허가관청
시기 표현법률은 세부 시기를 총리령에 위임“지체 없이”
관계통상적인 취급 사실의 보고사고 발생 사실의 보고

제11조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재고량, 일련번호 등 취급 관련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추가 사항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반면 제12조의 사고 보고는 마약류를 소지하던 중 사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별도 의무입니다. 보고처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해당 허가관청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마약류소매업자에게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이 해당 허가관청입니다.

병원에서는 누가 제11조 보고를 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자가 제11조의 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 마약류 취급 보고의 담당 주체를 일률적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본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실·도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의 별도 보고 의무와 보고처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변질·파손은 사고 보고와 폐기 의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은 제12조제1항에서는 사고 보고 사유이고, 제12조제2항에서는 폐기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폐기는 제11조제1항의 마약류 취급 보고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즉 변질·파손 상황에서는 사고 보고, 폐기 절차, 폐기 관련 취급 보고가 각각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재고관리 또는 보관이 곤란한 사유는 제12조제2항의 폐기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12조제1항의 사고 보고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리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가 사라졌다면, 이는 제12조의 “분실 또는 도난”에 해당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사고 보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제11조의 통상적인 마약류 취급 보고와 구별됩니다.

두 제도는 보고 내용, 보고처, 보고 시점의 법문이 다르므로, 평소 사용·투약·재고 보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보고가 대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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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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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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