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에서 마약류가 사라지면, 평소 하던 사용 보고와 별도로 또 신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를 다루다 보면 매번 사용·조제·투약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 중이던 마약류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면, 이 평소 보고와는 별도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평소의 취급 보고(제11조)와, 분실·도난 등 사고가 생겼을 때의 사고 보고(제12조)를 서로 다른 의무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두 보고는 다른 조문, 다른 제도다

마약류관리법 제11조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등을 할 때마다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 정보 등이 대상입니다(제11조제1항). 이것이 이른바 ‘평소 사용 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 제12조는 이와 완전히 별개의 조문으로,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생기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제1항).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보관 중인 마약류가 “사라졌다”는 것은 바로 이 둘째 호, 분실 또는 도난에 해당합니다. 평소 사용·조제 내역을 보고하는 제11조와는 발생 사유와 보고 목적이 다른, 독립된 의무입니다. 즉 평소 보고를 성실히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보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보고받는 기관이 다르다 — 이 점이 가장 자주 틀린다

두 보고는 보고를 받는 기관도 다릅니다.

  • 제11조의 취급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합니다(제11조제1항).
  • 제12조의 사고 보고는 해당 허가관청에 합니다(제12조제1항). 법문은 괄호 안에서 허가관청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밝혀 두었습니다.” (※ “정해 두었다”는 정의 규정처럼 들려 오해를 줄 수 있음; 기준 자료는 “괄호 정의: 없음”이라 명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입니다.

다시 말해 병원에서 마약류가 사라졌다면, 평소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더라도, 사고 보고는 그 의료기관을 개설허가하거나 신고받은 관청으로 따로 가야 합니다. 약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국 개설을 등록받은 관청입니다. 이 보고처를 섞어서 “식약처에만 보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지체 없이” — 보고 시기도 다르다

제11조의 취급 보고는 본문에 보고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보고 대상·절차·시기 및 변경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제11조제6항).

반면 제12조의 사고 보고는 법률 본문에서 바로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제1항). 분실이나 도난을 알게 된 즉시 늦추지 말고 보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문의 표현은 “지체 없이”이며, ‘즉시’나 ‘24시간 이내’와 같은 구체적 시한을 법률 본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부 보고 방식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제12조제1항).

4.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병원이라면 보고 주체가 달라진다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11조제3항). 즉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병원에서는 늘 담당 의사나 약사 개인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마약류관리자가 보고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일반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제11조의 취급 보고에 관한 것이고, 제12조의 사고 보고 체계(허가관청 보고)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5. 변질·부패·파손은 “보고”와 “폐기” 모두에 걸린다

제12조는 사고 보고(제1항)와 폐기(제2항)를 나누어 규정하는데, 변질·부패 또는 파손은 이 둘 모두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 보고 대상: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 폐기 대상: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즉 변질·부패·파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재고관리나 보관이 곤란한 사유 (제12조제2항제1호~제3호)

즉 변질·부패·파손이 생긴 마약류는 먼저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제12조제1항), 폐기할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제12조제2항). 제2항은 폐기 방법을 정한 의무이지, 그 자체로 별도의 보고 문언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폐기 자체도 제11조제1항이 열거한 취급 행위(폐기 포함) 중 하나이므로, 폐기 사실 역시 평소 취급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6. 평소 보고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혼동하지 말 것

제11조에는 보고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조항이 있어, 사고 보고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제11조제4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나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투약보고를 할 때, 다음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재량, “할 수 있다”).

  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
  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3.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는 보고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사항 중 일부 세부 정보만 빼고 보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11조의 나머지 항(제1항·제2항·제3항·제5항)은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며, 재량으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제4항이 정한 범위뿐입니다. 이것과 제12조의 사고 보고 의무는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일부 정보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사고가 나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7. 정리

  • 병원·약국에서 마약류가 사라졌다면(분실·도난), 평소의 취급·조제·투약 보고(제1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상)와 별도로 사고 보고(제12조, 해당 허가관청 대상)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관청에, 마약류소매업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에 보고합니다.
  • 마약류관리자가 지정된 의료기관이라면 보고 주체가 마약류관리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변질·부패·파손도 같은 사고 보고 대상이며, 이후 폐기 절차(총리령이 정하는 방법)까지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이 두 조문이 정한 보고 대상·절차·시기의 세부 사항, 그리고 사고 보고 방식과 폐기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총리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 다루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전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11조·제12조 위반 시의 구체적인 벌칙이나 과태료 액수도 이 조문 자체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단정적으로 특정 형량이나 금액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항~제6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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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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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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