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마약류가 사라졌을 때, 평소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별도 신고가 필수입니다. 마약류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평소의 정기 취급 보고와는 별개로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제12조의 '사고 마약류 보고'로, 제11조의 '취급 보고'와 보고처·시기·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병원과 약국은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분실·도난은 단순히 재고 부족이 아니라 의약품 유출 사건이므로, 정상적인 사용 기록과 무관하게 특별한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많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두 보고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

취급 보고와 사고 신고는 왜 다른가

병원과 약국은 마약류를 사고, 투약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취급 현황을 보고합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마약류의 흐름을 기록하는 행정 보고입니다. 반면 마약류가 분실·도난·변질 등으로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는 이 정기 보고와 완전히 다른 신고 체계가 작동합니다. 보고 대상, 보고받는 기관, 신고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보고 방식 비교:

항목제11조 취급 보고제12조 사고 신고
보고 사유정상적인 마약류 취급(구입·사용·폐기 등)분실 또는 도난·변질·부패·파손·재해로 인한 상실
보고받는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관청 / 약국: 개설 등록관청
신고 기한총리령으로 정함(법에 명시되지 않음)지체 없이(긴급)
신고 내용품명·수량·취급 연월일·재고량·환자 정보 등사고 사유(분실, 도난, 변질 등)

마약류가 사라지는 경우는 어느 단계에서 신고할까

마약류가 없어지는 상황은 법령에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① 재해로 인한 상실(화재·지진 등) ② 분실 또는 도난 ③ 변질·부패 또는 파손. 이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 예를 들면, 약국 약장에서 진통제 성분 마약류가 분실되었다면, 평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취급 보고와는 별개로 관할 시·도청(약국 개설 등록관청)의 약사 담당 부서에 분실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은 보건소나 해당 지역 보건 부서에 신고합니다.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가 있을 때는

의료기관에 법정 마약류관리자가 있으면, 정상적인 투약에 관한 취급 보고는 의료업자 대신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합니다. 사고 신고의 경우 마약류관리자의 역할 범위가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내부 규정과 감독 관청의 지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마약류 담당 부서나 보건 감시 담당자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고 의무를 무시했을 때

마약류관리법 제11조나 제12조를 위반하면 행정처분(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 형벌의 종류와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나 판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마약류가 변질되거나 파손되어 폐기해야 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변질·부패·파손의 경우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신고한 후 처분해야 합니다.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는 변질·부패·파손과 달리 폐기만 하면 되고 허가관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 도난당한 마약류는 경찰 신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찰청에 하는 도난 신고와 별개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감독하는 허가관청(보건소, 시·도청 등)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두 신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경찰 신고는 형사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고, 허가관청 신고는 의약품 관리 감시를 위한 것입니다.

: 분실 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면 뒤늦게 신고해도 되나요?

분실을 알게 된 순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간이 늦어진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담당 부서에 연락하고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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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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