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병원 마약류가 사라졌다면, 평소 취급 보고와 별도로 사고 보고가 필요합니다
- 병원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평소 사용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 병원·약국에서 마약류가 사라지면, 평소 하던 사용 보고와 별도로 또 신고해야 하나요?
- 병원·약국 마약류가 사라졌을 때, 평소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
- 병원에서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평소 취급 보고와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요?
- 병원에서 마약류가 사라졌을 때: 사고 신고와 취급 보고의 차이
- 병원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평소 사용 보고와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요?
- 병원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평소 사용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할까
- 병원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평소 사용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 병원·약국에서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평소 사용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 마약류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의 차이
- 병원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취급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 병원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평소 사용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