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평소 사용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네. 병원에서 마약류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면 평소 취급 보고와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1조 취급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12조 사고 보고는 해당 허가관청에 하는 절차입니다.
마약류의 조제·투약이나 사용 내역을 평소 보고하고 있더라도, 보유 중인 약이 사라진 사고 보고 의무가 그 보고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두 조항은 보고하는 사유와 받는 기관이 다릅니다.
본문
평소 취급 보고와 사고 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1조는 마약류의 수출입·제조·판매·구입·사용·조제·투약·폐기 등 취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12조는 보유 중인 마약류에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이 생긴 경우 해당 사유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보고·처리 내용 |
|---|---|---|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사용·조제·투약·폐기 등 취급 | 제11조제1항 | 취급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
| 보유 중인 마약류의 분실 또는 도난 | 제12조제1항제2호 |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 |
| 보유 중인 마약류의 재해로 인한 상실 | 제12조제1항제1호 |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 |
| 보유 중인 마약류의 변질·부패 또는 파손 | 제12조제1항제3호·제2항 |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폐기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
|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재고관리나 보관 곤란으로 인한 폐기 |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제12조제1항의 사고 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
제11조 보고 대상·절차·시기와 제12조의 사고 보고 방식 및 폐기 방법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여기 제시된 법률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분실 사고는 어디에 보고하나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고 보고는 해당 허가관청에 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이 해당 허가관청입니다.
제11조 취급 보고의 수신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약이 사라진 경우에는 평소 취급 내역 보고와 사고 사유 보고의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병원은 누가 취급 보고를 하나요?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규정은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사고 보고는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의무입니다. 제12조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보유한 마약류에 분실·도난 등의 사유가 생기면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1조·제12조 위반의 법정형과 과태료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 없어, 이 글에서는 처벌 수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마약류가 없어졌는데 평소 사용 보고를 했으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분실 또는 도난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고 보고 사유이므로, 평소 취급 보고와 별도로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병원 마약류 분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나요?
제12조 사고 보고의 수신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해당 허가관청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이 해당 허가관청입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마약류도 분실처럼 사고 보고해야 하나요?
제12조제2항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합니다.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는 제12조제1항의 사고 보고 사유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