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취급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병원에서 마약류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면, 평소의 마약류 취급 보고와 별도로 사고 마약류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보고는 근거 조문과 보고받는 곳, 보고 시기가 다릅니다.
취급 보고와 사고 보고는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의 구입·사용·투약·폐기 등 취급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보고 대상과 절차, 시기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는 소지 중인 마약류가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평소 취급 내역을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분실·도난 사고 보고 의무가 갈음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의 사고 보고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제12조에서 말하는 해당 허가관청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를 한 관청입니다. 사고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제11조의 취급 보고와 구별해야 합니다.
제11조에 따른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한 제공 보고는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마약류는 마약류관리자가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제11조 보고를 늘 의료업자 본인이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실·도난과 폐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12조제1항은 사고 사유로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을 정합니다. 이 가운데 변질·부패 또는 파손은 사고 보고 대상인 동시에, 폐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재고관리나 보관이 곤란한 사유는 제12조제2항의 폐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12조제2항은 폐기 방법에 관한 의무를 정한 조항이며, 그 자체에 별도의 사고 보고 문언은 없습니다. 폐기 역시 제11조제1항의 취급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병원 마약류가 사라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취급 보고와 별도로 제12조에 따른 사고 보고가 필요합니다. 사고 보고 방식과 폐기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항·제6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