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에서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평소 사용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 마약류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의 차이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분실 또는 도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평소 하는 제11조의 취급 보고와 별개로,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두 보고는 근거 조문, 받는 곳,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 제11조 취급 보고: 평소의 구입·사용·조제·투약·폐기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
- 제12조 사고 보고: 상실·분실·도난·변질 등 사고를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합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이고, 약국은 약국 개설 등록관청입니다.
질문은 “신고”라고 했지만, 법 문언은 두 조문 모두 “보고”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한눈에 비교: 제11조 취급 보고 vs 제12조 사고 보고
| 구분 |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 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
|---|---|---|
| 무엇을 보고하나 |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 등 취급 내역 | 소지 마약류의 사고 사유: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
| 누구에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해당 허가관청 (의료기관: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 약국: 개설 등록관청) |
| 언제 | 법률 본문에 시기 규정 없음. 보고 시기 등은 총리령에 위임(제6항) | “지체 없이” |
| 방식 | 보고 대상ㆍ절차ㆍ시기, 변경보고는 총리령으로 정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
| 의무의 성격 |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은 “하여야 한다”. 제4항만 일부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고하여야 한다” |
1. 마약류가 사라졌을 때: 제12조제1항 사고 보고
조문 원문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 분실 또는 도난
-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핵심 정리
- 사유는 세 가지뿐입니다.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발생하면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 원인을 모른 채 재고에서 사라진 경우나 누군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2호 **“분실 또는 도난”**에 해당합니다.
- **보고처는 “해당 허가관청”**입니다. 괄호 안 정의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마약류소매업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제11조 보고와 받는 곳이 다릅니다.
- 이 괄호 정의는 “이하 같다”로 끝납니다. 따라서 제12조 뒤에 나오는 조문에서 쓰는 “허가관청”도 같은 뜻입니다.
- **시기는 “지체 없이”**입니다. 법률이 ‘몇 시간 이내’처럼 구체적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고의 구체적 방식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2. 평소의 사용 보고: 제11조 취급 보고
무엇을 보고하나 (제1항)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다음 취급 행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 대상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한 것,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것
- 보고 사항: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
-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 상대방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 상대방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인 경우: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허가ㆍ취급승인일도 함께 보고합니다.
병원·약국이 추가로 보고하는 것 (제2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 사항 외에 다음도 보고해야 합니다.
- 환자 정보: 조제 또는 투약 받은 환자(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 포함)의 주민등록번호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 여기서 주민등록번호에는 외국인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이 정의도 “이하 같다”로 이어집니다.
- 대상이 동물이면 그 종류, 질병명,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합니다.
- 처방·투약자 정보: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자,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면허번호
보고자가 바뀌는 경우: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 (제3항)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 따라서 “취급 보고는 늘 의사 본인이 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정보를 빼도 되는 경우 (제4항): 보고 자체의 면제는 아님
제11조에서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은 제4항 하나뿐입니다. 이 규정도 조제ㆍ투약보고를 할 때 다음 세 경우에 제2항의 “해당 정보”만 빼도 된다는 뜻입니다. 보고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 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됩니다.
- 수의사가 동물진료 목적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보고와 위임 (제5항·제6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 보고 대상ㆍ절차ㆍ시기와 변경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3. 왜 두 보고를 따로 봐야 하나
제11조제1항이 열거한 취급 행위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 등입니다. “분실”이나 “도난”이라는 사유는 이 목록이 아니라 제12조제1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약류가 사라진 상황에는 제12조의 사고 보고 의무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평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를 빠짐없이 해 왔더라도, 그것으로 허가관청에 대한 사고 보고를 대신한다는 규정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보고처 |
|---|---|---|
| 환자에게 투약, 약국에서 조제 | 제11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투약ㆍ제공분은 마약류관리자가 보고) |
| 재고를 맞춰 보니 수량이 비거나 도난이 의심됨 | 제12조제1항제2호 | 해당 허가관청, 지체 없이 |
| 화재 등 재해로 소실 | 제12조제1항제1호 | 해당 허가관청, 지체 없이 |
| 앰플 파손, 약품 변질 | 제12조제1항제3호 (+ 제12조제2항 폐기) | 해당 허가관청, 지체 없이 |
4. 변질·파손된 약이나 유효기한이 지난 약의 폐기는 어떻게 되나
제12조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 제12조제2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는 폐기 방법에 관한 의무입니다. 이 항 자체에는 “보고” 문언이 없습니다.
-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은 제1항(사고 보고)과 제2항(폐기)에 모두 걸립니다.
- 유효기한ㆍ사용기한 경과와 재고관리ㆍ보관 곤란은 제2항에만 있습니다. 제12조제1항의 사고 보고 사유는 아닙니다.
- 한편 “폐기”는 제11조제1항의 취급 보고 대상 행위에 들어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식약처에 평소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 있으면 분실 건도 따로 알릴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분실ㆍ도난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고 사유입니다. 제12조는 이를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취급 보고와는 보고처도 다릅니다.
Q. 사고 보고는 어디로 하나요? 제12조제1항 괄호 정의에 따른 “해당 허가관청”입니다. 의료기관(마약류취급의료업자)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이고, 약국(마약류소매업자)은 약국 개설 등록관청입니다.
Q. “지체 없이”는 구체적으로 며칠 이내인가요? 법률 문언은 “지체 없이”입니다. 시간이나 일수로 정한 기한은 법률 본문에 없습니다. 보고 방식은 총리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Q.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11조ㆍ제12조 위반의 법정형이나 과태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Q. 2027년부터 과징금이 생긴다던데 지금 적용되나요? 법률 제22098호(2026. 10. 20. 일부개정)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제46조제1항 개정규정)과 징벌적 과징금(제46조의2 개정규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4월 21일이어서, 2026년 10월 25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부칙의 적용례가 드는 위반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32조이며, 제12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의 제41조의2ㆍ제64조 개정규정은 2027년 10월 21일 시행입니다.
6. 조문의 시행 상태 (2026년 10월 25일 기준)
- 현행 표기: 마약류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제11조와 제12조는 모두 현행 조문입니다. 다만 지금의 문언은 위 현행 표기 법률이 아니라 각각 다른 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제11조(6개 항, 5개 호): 법률 제16714호(공포 2019. 12. 3.). 제4항은 이때 신설되었습니다.
- 제12조(2개 항, 6개 호): 법률 제14019호(공포 2016. 2. 3.)
- 법률 제21857호의 성격: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제2조의4제4항제1호와 제11조의4제2항제2호만 고쳤고, 제11조ㆍ제12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11조의4는 제11조와 다른 조문입니다.
- 시행 예정 개정과의 관계: 아래 개정에서도 제11조ㆍ제12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 법률 제21102호: 2026년 11월 12일 시행. 제8조ㆍ제13조ㆍ제63조ㆍ제64조를 고치며, 현재 시행 전입니다.
- 법률 제22098호: 2027년 4월 21일 시행. 일부 조문은 2027년 10월 21일 시행입니다.
- 법률 제21691호: 2027년 5월 27일 시행
- 법률 제21932호: 2027년 9월 16일 시행. 제11조의4만 고칩니다.
- 판례: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요약
- 병원ㆍ약국에서 마약류가 사라지면 제12조제1항제2호 **“분실 또는 도난”**에 해당합니다.
- 이때는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약국은 개설 등록관청입니다.
- 이 사고 보고는 평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제11조 취급 보고와 별개입니다.
- 제11조의 재량 규정(제4항)은 일부 정보를 빼는 것일 뿐, 보고 자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투약ㆍ제공분은 마약류관리자가 보고합니다(제11조제3항).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5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102호, 2025. 11. 11.>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시행 2026. 11. 12.,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2098호, 2026. 10. 20.>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시행 2027. 4. 21. / 일부 2027. 10. 21.,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932호, 2026. 9. 15.> (시행 2027. 9. 16.,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