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평소 사용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가 사라진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의 ‘분실 또는 도난’에 해당하면 평소 취급 보고와 별도로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사고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11조의 취급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보고이고, 제12조의 사고 보고는 보고처와 발생 요건이 다릅니다.
마약류의 재고가 맞지 않거나 보관 중이던 약품이 사라졌을 때, 통상적인 조제·투약·사용 보고만으로 충분한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률은 일상적인 마약류 취급 보고와 분실·도난 등 사고 발생 시의 보고를 별도 조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가 사라지면 어떤 보고 의무가 생기나요
보관 중인 마약류가 사라진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분실 또는 도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하면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12조제1항의 사고 보고 사유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세 가지입니다. 약품이 사라진 상황은 이 가운데 ‘분실 또는 도난’에 관한 사고 보고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률상 의무·보고처 |
|---|---|---|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조제·폐기하는 등 취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재고량 등 법정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소지 마약류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 |
| 소지 마약류가 변질·부패 또는 파손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 지체 없이 사고 사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
|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폐기하려 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
평소 사용 보고와 사고 보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11조 취급 보고와 제12조 사고 보고는 보고받는 기관이 다릅니다. 제11조의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고, 제12조의 사고 보고는 해당 허가관청에 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제12조의 해당 허가관청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입니다.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입니다.
제11조는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한 제공 등의 취급 사실과 품명·수량·재고량 등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반면 제12조는 분실·도난처럼 사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합니다.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은 누가 취급 보고를 하나요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을 위해 제공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자가 제11조의 보고를 합니다. 제11조제3항은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12조의 사고 보고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를 의무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문언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는 언제까지를 뜻하나요
제12조제1항의 법률 문언은 ‘지체 없이’입니다. 법률은 이를 ‘즉시’, ‘24시간 이내’처럼 구체적인 시간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2조는 사고 보고의 방식에 관하여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보고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이 글에서 다룬 법률 조문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사고 마약류를 폐기하면 취급 보고도 해야 하나요
변질·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는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고 보고 대상이면서,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폐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제2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폐기는 제11조제1항의 마약류 취급 보고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고 사유의 보고와 폐기라는 취급 사실의 보고는 각각의 조문에 따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글감에는 제11조와 제12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 또는 과태료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두 조문 위반에 관하여 벌금액, 징역형 또는 과태료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2027년 4월 21일 시행 예정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및 징벌적 과징금 관련 개정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그 적용례에는 제12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마약류 재고가 사라지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보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제11조의 취급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지만, 분실 또는 도난에 따른 제12조의 사고 보고는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약국 마약류를 도난당하면 일반 사용 보고로 갈음할 수 있나요
도난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고 보고 사유입니다. 제11조의 취급 보고와 별도로, 약국 개설 등록관청인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사고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마약류가 파손되면 폐기만 하면 되나요
파손은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고 보고 사유이고, 제12조제2항제1호의 폐기 사유이기도 합니다. 파손 사실은 지체 없이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고, 폐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합니다.